주거급여는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제도의 기준과 절차가 상당히 변화하여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 3인 가구는 2,084,364원 이하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주거 형태는 비닐하우스나 움막 같은 비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 같은 실질적인 주거 형태여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원의 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는 302,000원으로, 이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가 달라지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권자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동일 가구원, 친척 등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자에 한해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주거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합니다.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급여 결정 및 지급: 최종적으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가 가구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기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 안전 및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지원을 받으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추가적인 편의시설 지원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인에 대해 최대 380만원,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FAQ
주거급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의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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